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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시 알아야 할 내용 중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정리를 해봅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700만원이 변제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인의 대출이 아무리 많더라도
3,700만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전액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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