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정말이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세금체계도 시간이 지나면 적용이 안되는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9년 12월16일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 정부의 '18번째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번 정부가 3년이 안되었는데 18번 정책이 바뀌었으니 1년에 6번 이상 바뀐 셈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트렌드는, 크게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규제", "고가주택 규제", "투기지역 설정" 등 입니다.
현재의 흐름은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보유를 하고 있으면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고, 재산세 및 종부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투기 및 조정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출규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19.12.16 발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부에서는 금액별로 대출한도를 정하였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기존은 일괄 LTV40% 적용)
9억원 이하는 LTV 40% / 9억원 초과분은 LTV 20% 적용
그리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반대로, 시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는 기존 대출 그대로 유지입니다.
추가적으로,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에서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대출가능여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3% /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0.2~0.8%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조정
셋째, 다주택자 규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다주택자의 투자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2,3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를 낼 때 중과가 됩니다.
- 2주택자 : 6~42% + 10%
- 3주택자 : 6~42% + 20%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고가주택 규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2.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향후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없이 구입 해야되며, 1주택자인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점차 강해질 전망입니다.
다섯번째, 투기지역 추가 설정
정부의 경우 지역별로 급등을 보이는 지역은 투기 및 조정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20년 2월20일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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