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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서 특히 단기에 매매할 때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44%(지방세 포함)
중과세포함시 54%~최대 64%까지 가능
법인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아파트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아서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러 2,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 포함, 중과세 제외)
법인의 경우는 법인추과가세 10% 500만원을 내고
추후에 법인세만 내면 딥니다.
이때도 지출한 필요경비가 많다면 법인세는 훨씬 줄어들겠죠!!
추가적으로, 법인의 경우 양도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양도세라는 것이 없고, 대신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 추가과세만 양도차익의 10%를 냅니다.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에 포함
단기 매매의 경우 취득세, 법무사, 중개수수료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야하겠지만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비교할 경우 법인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부동산 법인 관련책 :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1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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